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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점심용에 대해 총 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.

FAQ

  • 답변

    도서비 소득공제 고객센터 
    ☎ 1688-0700 (평일 9시~18시 운영, 점심시간 12시~13시)

  • 답변

   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15227호, ’17.12.19., 일부개정)에 따라 ’18.7.1.부터 신용 카드, 직불카드, (기명식)선불카드, 현금 등으로 사용한 도서·공연비가 근로소득자 ’18년 귀속 연말정산 시(’19년 1월~)  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”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.
     
      - 현재 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”의 공제율은 15%이고, 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’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(~500만 원)이지만, 도서 공연비는 공제율이 30%이고,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-0700
    (평일 9시~18시 운영, 점심시간 12시~13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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